여권발급 및 재발급 온라인신청 ( 갱신 준비물 기관 사진 규정 )
해외여행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라면 여권 갱신 발급 및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은 본인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신청 준비물, 발급기관, 사진규정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목차) -여권 신규발급 (갱신) 및 재발급 규정 -신청방법 -여권발급 갱신 준비물 -여권 사진 규정 -수수료 -여권 발급기관 -여권 발급(갱신) 및 재발급 기간 -수령장소 |
○ 단수여권 : 출국1회, 입국1회에 한정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함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횟수 제한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함
여권 신규발급 (갱신) 및 재발급 규정
▷ 신규발급(갱신)
- 여권을 처음 만드는 분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여권을 만드는 분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으나 새로 여권 발급을 받고 싶은 분
▷ 재발급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원하는 경우
-여권 정보의 정정, 변경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여권발급 신청방법
2021년 말부터 여권은 초록색에서 파란색 전자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발급(갱신) 및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시청 및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여권발급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방문 : 여권을 처음 만드는 분 / 미성년자 등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해야 함
직접 방문 대상자 조건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2. 온라인 여권 재발급 :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온라인 ( 영사민원24 or 정부24 ) 에서 간편하게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할 때 종전의 초록색 일반여권 선택도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재발급 및 갱신준비물
▷여권발급(갱신) / 재발급 공통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1장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상실자로 의심된다면 국적확인 서류
-병역 관련 서류 ( 18세~37세 남성)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 /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여권사진 1매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면 생략
-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신청할 때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신분증
-기존에 소지하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류
-여권 발급신청서
-6개월안에 찍은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여권 분실로 인해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분실신고서 필요함
그 외의 특수한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규정 (사진 사이즈)
여권 사진은 기본적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 사이즈 및 배경
사진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 |
사진배경 |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
▷ 여권 사진 규정 ( 안경 및 치아 )
-얼굴과 어깨는 정면
-머리는 사진의 중앙에 위치
-입은 치아가 보이지 않게 다물고 무표정으로 찍기(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 가능)
-얼굴전체가 노출되어야 하고, 머리카락이 눈썹 및 귀, 얼굴을 가리면 안됨
-눈동자 컬러렌즈, 적목현상 있으면 안됨
-안경착용시 빛이 반사되면 안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함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착용 불가 ( 종교적 의상은 일상착용시만 가능, 단 얼굴전체는 노출되야 함)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시
업로드 사진 규격 : 413x531pixel 권장 /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수수료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은 기간과 나이에따라 발급수수료가 다릅니다. 복수여권은 10년 짜리 선택시 58면은 53,000원이고, 26면은 5만원입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2만원 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구분 |
내용 | 수수료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26면 |
53,000원 50,000원 |
|
5년 (미성년자) | 만 8세 이상 | 58면 26면 |
45,000원 42,000원 |
||
만 8세 미만 | 58면 26면 |
33,000원 30,000원 |
|||
5년 미만 4년 11개월 (녹색여권) |
26면 24면 / 48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53,000원 | ||
20,000원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시 | 25,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
58면 26면 |
25,000원 |
여권 발급기관
여권을 신청하려면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간에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여권 신청 접수처를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갱신) 및 재발급 기간
여권발급(갱신) 및 재발급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여권 신청 후 수령하는 기간은 대략 5일 ~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5일 안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의 진행과정도 정부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진행상황 확인방법
1. [정부24]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2.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
여권 수령장소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셨다면 여권 재발급 신청할 때 선택했던 수령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민원 창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다면 우체국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 : 지정한 수령장소에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신청자 : 신분증 지참 후 직접방문하거나 우체국 택배로 수령 ( 단, 묶음배송 불가 )
지금까지 여권발급 및 재발급, 온라인신청 및 갱신 준비물, 기관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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