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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및 갱신 준비물 재발급 기관 ( 사진 규정 )

by 쥬얼리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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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및 재발급 온라인신청 ( 갱신 준비물 기관 사진 규정 )

해외여행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라면 여권 갱신 발급 및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은 본인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신청 준비물, 발급기관, 사진규정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목차)
-여권 신규발급 (갱신) 및 재발급 규정
-신청방법
-여권발급 갱신 준비물
-여권 사진 규정
-수수료
-여권 발급기관
-여권 발급(갱신) 및 재발급 기간
-수령장소

 

 

썸네일-대한민국-여권
대한민국-여권발급

 

○ 단수여권 : 출국1회, 입국1회에 한정하여 해외여행이 가능함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횟수 제한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함

 

여권 신규발급 (갱신) 및 재발급 규정

 

▷ 신규발급(갱신)

- 여권을 처음 만드는 분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여권을 만드는 분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으나 새로 여권 발급을 받고 싶은 분

 

 

▷ 재발급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원하는 경우

-여권 정보의 정정, 변경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여권발급 신청방법

 

 


2021년 말부터 여권은 초록색에서 파란색 전자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발급(갱신) 및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시청 및 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여권발급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방문 : 여권을 처음 만드는 분 / 미성년자 등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해야 함

 

▶가까운 여권신청 기관찾기

직접 방문 대상자 조건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2. 온라인 여권 재발급 :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 발급한 이력이 있다면 온라인 ( 영사민원24 or 정부24 ) 에서 간편하게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할 때 종전의 초록색 일반여권 선택도 가능합니다.)

 

▶ (영사민원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바로가기

 

▶ (정부24) 온라인 여권신청 바로가기

 

 

여권발급/ 재발급 및 갱신준비물


여권발급(갱신) / 재발급 공통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1장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상실자로 의심된다면 국적확인 서류

-병역 관련 서류 ( 18세~37세 남성)

병역미필자-여권발급-안내
병역미필자-여권발급-안내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 /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여권사진 1매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면 생략

-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신청할 때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신분증
-기존에 소지하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류
-여권 발급신청서
-6개월안에 찍은 여권용 증명사진 1매
-여권 분실로 인해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분실신고서 필요함

 

그 외의 특수한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갱신준비물-안내
여권발급-갱신준비물

 

여권 사진 규정 (사진 사이즈)

여권 사진은 기본적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 사이즈 및 배경

사진크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


사진배경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여권사인-규정
여권사진-사이즈-규정

 

▷ 여권 사진 규정 ( 안경 및 치아 )

-얼굴과 어깨는 정면

-머리는 사진의 중앙에 위치

-입은 치아가 보이지 않게 다물고 무표정으로 찍기(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 가능)

-얼굴전체가 노출되어야 하고, 머리카락이 눈썹 및 귀, 얼굴을 가리면 안됨

-눈동자 컬러렌즈, 적목현상 있으면 안됨

-안경착용시 빛이 반사되면 안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함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착용 불가 ( 종교적 의상은 일상착용시만 가능, 단 얼굴전체는 노출되야 함)

 

여권사진-사이즈-규정
여권사진-사이즈-규정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시

업로드 사진 규격 : 413x531pixel 권장 /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수수료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은 기간과 나이에따라 발급수수료가 다릅니다. 복수여권은 10년 짜리 선택시 58면은 53,000원이고, 26면은 5만원입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2만원 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구분

내용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26면
53,000원

50,000원
5년 (미성년자) 만 8세 이상 58면

26면
45,000원

42,000원
만 8세 미만 58면

26면
33,000원

30,000원
5년 미만

4년 11개월 (녹색여권)
26면

24면 / 48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53,000원
20,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시 25,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6면
  25,000원



여권 발급기관

여권을 신청하려면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간에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여권 신청 접수처를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접수기관
여권-발급기관-바로가기

 

 

여권 발급(갱신) 및 재발급 기간

여권발급(갱신) 및 재발급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여권 신청 후 수령하는 기간은 대략 5일 ~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5일 안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의 진행과정도 정부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진행상황 확인방법

1. [정부24]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2.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

 

 

여권 수령장소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하셨다면 여권 재발급 신청할 때 선택했던 수령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민원 창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다면 우체국 택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 : 지정한 수령장소에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신청자 : 신분증 지참 후 직접방문하거나 우체국 택배로 수령 ( 단, 묶음배송 불가 )

 

지금까지 여권발급 및 재발급, 온라인신청 및 갱신 준비물, 기관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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