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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쥬얼리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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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신규인력 채용을 돕기 위해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진 시 마감되므로 1분 정도 시간 내셔서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대상 및 소상공인 기준

서울시 중구에 소재중인 소상공인 기업체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 그외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기업체

 

2) 지원금액

근로자 1인마다 300만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가능 (기업주에게 지급함)

 

3)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자격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3개월 유지한 이후라면 신청이 가능함

 

 

 

5) 신청시 필수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한 달부터 추가로 최소 3개월간 고용을 더 유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후 고용보험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도 3개월 고용을 유지해야함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예시) 2023년 1월 채용 → 4월에 지원금 신청 → 6월말까지 고용유지 → 7월에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① 현장방문신청 : 중구청 본관1층 지원금 접수처 ( ☎ 02-3396-5686 / 3396-5687/ 3396-5688 )
② 이메일 신청하기 : junggujob@citizen.seoul.kr
③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연계팀 ( 우편번호: 04558 )
④ 팩스 신청 : 02-3396-8688 / 02-3396-8689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내용



2) 신청 시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 확인사항 서류 확인 및 발급 장소
1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기업의 대표 및 근로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함)
이중수급 및 부정수급을 미리 확인함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2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가능
3 -사업자 등록증 비영리,공공기간 제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4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2023년 1월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만 지원대상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5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필요 시 추가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 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목록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1인 자영업자

②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단, 중소기업의 범위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④ 이중·부정 수급자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지원금을 수령중이거나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지원-지원제외대상

 

문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일자리경제과(☎ 02-120, ☎ 02-2133-9341, 5395)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2-3396-5688)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자세한-사항

이상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바닥인 이 시점에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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