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 혜택 13가지 총정리
해가 바뀜에 따라 다자녀 혜택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출생률이 심각하게 줄다보니 다자녀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녀가 2명 이상이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2023 다자녀 혜택 13가지
1.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는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출산축하금(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아질수록 비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곳이 많은데요.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많은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지원금 및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사진처럼 '아이사랑 홈페이지' 출산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우리 지역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https://www.childcare.go.kr
2. 다자녀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상인 가구'까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다자녀 가정이라도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준비되어 있는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의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 지원비용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전화 : 1577-2514
3.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매달30% (최대16,000원 한도)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집에 자녀가 아닌 손자가 3명 이상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자녀 출생 예정이라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다자녀 할인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 국번없이 123
4.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난방비 감면)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손자가 3명 이상인 경우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도시가스 감면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가능한데요. 이밖에도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다자녀가구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있는 사람은 건설량의 10%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6. 다자녀 가구 자동자 구입시 취득세 감면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1대만 적용됩니다. 자녀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새롭게 구매한 차량의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처분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가지 감면받을 수 있고, 초과되는 금액은 85%까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방법
취득세 감면신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7. 다자녀 가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8구간에 해당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철도운임(KTX / SRT) 다자녀 할인
2022년부터 KTX 및 수서고속철도(SRT)를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이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 신청방법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한 후 가까운 역 창구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및 확인받으면 됩니다.
● 철도고객센터 : 1544-7788
-한국철도공사 다자녀 할인 알아보기
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discount/discount01.do
9. 연말정산 다자녀가정 추가 세액공제
가정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상이라면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무주택세대라면 장기전세 및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중이라면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딱1번 1세대당 1주택만 해당합니다.
11. 다자녀 혜택 우대카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으면 지하철 무료 및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다자녀 가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더욱 오래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출산크리딧 제도는 2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출생한 경우여야 적용이 됩니다. 신청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355
13.기타 다자녀 할인
그밖에도 다자녀 미숙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 및 신생아 난청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관한 추가지원제도 및 공공시설인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주택구입관련 지원등이 있습니다. 이상 2023년 다자녀 가정 혜택 13가지를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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