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1 -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전세란 제도가 이리 불편한 것임을 미처 몰랐다.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목돈이 오가는 거래임에도 어찌나 쉽게 결정을 했던 건지.. 다시 돌아간다면 큰돈이 필요한 전세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현재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전세를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보려 한다. 좀 지겨울 수도 있다.
▶ 전세를 살게된 계기
원래는 분양받았던 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 살던 집이 빨리 매매가 되지 않아 잔금 마련 및 입주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은행에서 최대한 돈을 빌린 후 잔금을 치르고, 새 아파트에는 월세입자를 받아 매달 입금되는 월세로 이자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 후 5개월 뒤 갑자기 살던 집이 팔리게 되었는데,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아직 1년 8개월이나 남아있어 당장 이사를 들어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집을 매매한 목돈으로 1년 8개월간 살 집을 전세로 구하게 되었다.
▶ 나의 전세보증금 ( 갭투자꾼 조심 )
내가 전세를 구하던 2020년 가을에는 전세 매물이 매우 귀했고 비쌌다. 원하는 조건의 물건이 없어 겨우겨우 내가 분양받았던 새 아파트의 미입주 세대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입주시점이 끝난 시기라 전세가는 치솟았고, 우리가 계약한 전세보증금은 4억 8천만 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집값도 서서히 오르던 시기이고 매물이 많지 않던 때라 전세 계약할 때 너무 안일했던것 같다. 바보같이 왜 몰랐을까..입주기간이 지났음에도 잔금을 치르지 못했던 젊은 집주인은 우리가 준 전세금으로 아파트 등기를 치게 된 셈이다. 즉, 집주인이란 놈은 남의 돈으로 재산을 불리는 갭 투기꾼이었던 셈이었다. 이미 갭투기로 수입이 짭짤한 모양인지, 자신의 집이 다른 곳에도 있음을 자랑했고, 심지어 나에게 전세를 준 집은 본인 엄마의 명의였다.
▶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전문가들은 전세를 구한다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 이하의 집을 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집값 하락 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 꼭 전세로 살아야 한다면 집값에 비해 전세가가 최대한 낮은 집을 택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 전세계약 피해야 하는 집
-근저당 있는 집 (소액도 안심하지 말 것)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었던 집 ( 전세보증금을 잘 안돌려준다는 증거)
-세금이 체납된 집 (소송 시 세금이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 이하 ( 전세보증금은 낮을수록 좋음 )
-전세금과 집값이 거의 비슷한 집 ( 깡통전세 위험 )
▶ 물거품이 되어 버린 나의 계획
전세집의 계약 만료 날짜는 2022년 4월 30일이다. 내가 월세를 주었던 아파트의 계약만료일이 2022년 4월 2일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4월 2일에 월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예쁘게 인테리어 하고, 4월 30일에 내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려고 했었다.
계획대로 되었다면 전세보증금으로 은행돈을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자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었고, 빚 한 푼 없는 온전한 내 집에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 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손해 규모
현재 은행에 매달 나가는 이자 및 아파트 관리비를 손해보고 있다. 내 집에 살던 월세입자는 안전하게 월세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나갔지만, 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내 집에 이사 들어가지 못했다. 게다가 더 이상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매달 내 아파트의 이자를 내고 있다.
즉, 집주인 놈은 무이자로 4억 4500만 원( 집주인 놈이 돈 없다고 일부만 돌려줌)을 빌려간 셈이고, 나는 내 집 이자 낼 돈이 없어 허리띠 졸라매며 살고 있는 셈이다. 거기다 양쪽 집 관리비까지 내고 있어 생활이 더 퍽퍽해졌다.
요즘 예금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집주인한테 4억 4500만 원을 받아 예금했다면 매달 이자가 상당했을 것이다. 대략 이자를 5%로 계산했을 때 매달 200만 원 정도 손해 보는 중이다.
너무 길게 쓰려니 힘들어 다음 편으로 이어가야겠다. 나는 현재 법무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집주인은 돈을 구할 수 없는 것인지, 구하기 싫은 것인지 본인이 낼 이자만 계산하고 있어 기가 찬다.
집주인과 말이 안 통해서 최대한 양보해주었던 착한 세입자에서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가 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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